• 7억원대 판매 ‘이름만 시서스’, 시서스 성분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
  • 입력날짜 2022-11-23 08: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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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불법 시서스를 해외 유명제품으로 속여서 판매한 일당 구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의해 단속된 정확한 원산지조차 알 수 없는 시서스 분말로 만든 제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의해 단속된 정확한 원산지조차 알 수 없는 시서스 분말로 만든 제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작년 8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던 불법 시서스를 해외 유명제품으로 속여서 판매한 공급·제조·유통·판매 일당 중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네 번의 압수수색 등 1년여의 끈질긴 수사 끝에 판매책을 비롯하여 원료 공급책과 제조책을 모두 입건하여 범죄의 전모를 밝혀냈다”고 23일 오전 밝혔다.

주로 인도 등 열대지역에서 자라는 포도과 식물인 시서스(Cissus quadrangularis)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현행법상 그 자체로는 일반식품용으로 판매할 수 없고, 기능성과 안전성, 제조방법 등이 입증된 원료형태로 식약처의 인정을 받아 제조해 건강기능식품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이들 일당은 이러한 인정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정확한 원산지조차 알 수 없는 시서스 분말로 만든 제품을 해외 유명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판매된 불법 제품은 실제로는 ‘이름만 시서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서스 성분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시서스 분말 거래 및 제품 유통 시 문자메시지와 거래명세표 등에 ‘시서스’ 대신 ‘보이차’라고 표기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런 식으로 2019년 10월경부터 2021년 9월경까지 2년간 전국 각지 재래시장과 소매업자 등을 통해 판매된 불법 시서스 제품은 총 11만여병, 약 17억원대에 달한다.

이처럼 일반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 또는 진열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서스 제품을 구매할 때는 식약처가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확인해야 하며, 수입제품을 구매할 경우 정식 수입식품에 부착되는 한글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불법 식품 적발에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허승교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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