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체계 개선 토론회 개최
  • 입력날짜 2022-11-18 17: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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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30주년, 가정 밖 청소년 관점에서 제도 개선해야”
▲용혜인 의원(사진 오른쪽)이 “여성가족위원으로서 가정 밖 청소년을 격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보장의 주체로 존중하는 법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실
▲용혜인 의원(사진 오른쪽)이 “여성가족위원으로서 가정 밖 청소년을 격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보장의 주체로 존중하는 법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실
11월 18일 기본소득등 용혜인 의원은 “올해는 청소년쉼터가 만들어진 지 30년 되는 해”라며, “가정 복귀와 시설 보호 중심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체계가 가진 한계를 돌아볼 때”라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이 11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체계,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토론회를 윤후덕 의원, 유관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용 의원은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날”이라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집에서 견디라’고 말하지 않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주희 교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 ‘보호’가 아닌 ‘사회적 돌봄’의 과제를 성찰해야 한다”며 “위기청소년은 청소년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자취를 감춘다. 청년 담론 내에서 ‘빈곤 청년’의 자립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보호시설 아동은 어린 시절 학대가 발각된 거라면, 가정 밖 청소년은 발각되지 않아 견디다 못해 나온 것”이라며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희림 토론자는 “청소년을 보호해준다던 쉼터에서 또 다른 인권침해를 경험하게 됐다”며 쉼터 거주 경험을 밝혔다. 김 토론자는 “청소년 혼자 후견인 신청을 할 수 없는 등 불합리한 법 제도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만 13세부터는 고용노동부 허가를 통해 노동을 할 수 있는데, 자립 및 주거지원 제도에는 배제되어 있다는 게 청소년을 바라보는 사회의 관점을 보여준다”며, “여성가족위원으로서 가정 밖 청소년을 격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보장의 주체로 존중하는 법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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