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수정가결
  • 입력날짜 2022-09-22 09: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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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 등 공공성 확보에 비례하여 용적률 완화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 건축·교통 통합시의 운영 등 법·제도화 방안 마련이 추진된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9월 21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향후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지침이 될 법정계획인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날 수정 가결한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은 공공성 확보방안인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에서는 그간 정책변화 등을 반영하여 단지 내 충분한 주민공동시설 확보 및 지역사회와 공유, 친환경건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 변경안은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2021년 12월,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에서 원안 동의 된 바 있다.

이날 심의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초 계획(안)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공공성 확보, 공공지원제도 마련 등 주요 내용과 기본계획 명칭 변경,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의 공공성 이행 방향은 유지하되 일정 기간 운영 후 항목별 용적률 증가 허용량 등의 조정이 쉽도록 방침으로 운영토록 수정가결했다.

담장 허물기, 키움 센터, 어린이 놀이터 등 커뮤니티시설의 추가확보 및 지역 공유, 주차장 개방 등 단지개방 적극 유도. ZEB(Zero Energy Building),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지역 공유,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친환경 정책을 반영했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를 위한 공공자금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한 건축·교통 통합심의 운영 등 정책 방향을 본 법정계획에서 제시함으로써 향후 리모델링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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