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재난본부, 11월 말까지 건축공사장 729개소 합동 단속 시행
  • 입력날짜 2022-09-19 08: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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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불법 도급, 소방공사 무등록업체 시공 등 법령 위반행위 집중 점검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 화재는 131건으로 인명피해는 12명 발생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건축공사장 중 연면적 2,000㎡ 이상 729개소에 대한 합동 단속을 11월 말까지 일제히 단속을 시행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가을철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큰 건축공사장에 대한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소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단속을 위해 소방재난본부와 일선 소방서 28개 조 56명의 합동 단속반원을 투입해 각 대상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시 불법 도급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방공사 무등록업체 시공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 위험물 저장․취급의 적법성 및 기타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법 사항 등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법 사항에 대하여도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불법 저가 하도급은 결국 소방시설의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중단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9월 10일 개정·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전기 등)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지속적인 일제 단속과 점검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건축물에 대한 소방 안전이 담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건축주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법령준수 및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을 함께”당부했다.

허승교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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