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인정 기준 확대, 복지 폭넓게 보장
  • 입력날짜 2021-04-07 07: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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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시각장애인의 범위에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정신장애인의 범위에 강박 장애,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추가하는 등 장애인의 인정 기준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더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시행령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 정도 판정 기준’ 고시도 개정 중이며, 개정안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및 완전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요건과 세부 판정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춘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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