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공표
  • 입력날짜 2021-04-02 10:32:54
    • 기사보내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총 80종 중 27종이 유해하거나 위험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은 총 80종이며, 이 중 27종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왼쪽 사진)는 4월 2일(금)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과 위험성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에는 삼키면 복통, 구토, 어지럼증 및 식도 등 장기 손상 등 급성 중독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B-9-안트라센보로닉 산, 피부에 접촉 시 가려움 등 피부 자극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4-비닐사이클로헥센 산화물 등이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환기시설 설치, 보호 안경?장갑 지급 등 적절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취급 노동자가 이 물질들의 유해성·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하여 사업장에 게시하고 비치하도록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대훈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