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운영은 NO, 혈세 낭비는 OK?
  • 입력날짜 2021-02-23 08:36:53 | 수정날짜 2021-02-24 0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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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7,920만원 혈세 낭비 “공정성•투명성 의혹 초래”
영등포구는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민간위탁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 사업은 진행하지 못한 체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660만원씩 임대료를 지급하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민간위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 대한 영등포구 감사는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아 영등포구청의 감사 기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한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응모 자격 충족시키지 못한 업체인 사회혁신해봄협동조합에 대해 정량적 평가를 시행해 업체선정 순위에 변동을 주었다는 서울시 감사 결과에 불복, 지난해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본지가 입수한 서울시 최종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영등포구가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민간위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응모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서류로 증빙되는 정량적 평가보다 계획서를 평가하는 정성적 평가에 무게를 두고 심의해 선정업체의 운명을 갈랐다. 이렇게 운명을 가른 점수는 소수점 이하 0.1점이다.

영등포구는 2020년 4월 6일 입찰공고를 내면서 공고문 및 제안서 요청서에 정성적 평가는 각 평가 항목별 심사위원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산정한다고 명시했다.

당시 담당 팀장은 “평가한 정성적 평가서는 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라고 심사위원들에게 안내했다.

그러나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영등포구청에 보낸 “주의 요구 및 통보” 내용에 의하면 담당 공무원은 입찰공고 및 적격자 심사시 안내한 항목별로 정성적 평가를 하지 않고 위원별 합계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통보문에서 “서울청년센터 위탁사업 공모에 참여한 8개 업체 중 5개 업체의 정성적 평가점수가 변동이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성•투명성 의혹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영등포구 공무원은 해당 입찰공고문에서 응모 자격으로 규정한 주요 내용(최근 3년 이내 6개월 이상 청년 대상 활동 지원, 커뮤니티 활성화 관련 실적이 있거나 ‘시설 운영 실적’, 증빙자료는 계약서 또는 협약서 사본, 사업실적증명원, 전자 세금계산서 등)을 명시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영등포구는 응모 자격으로 규정한 주요 내용대로 자격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1순위 업체로 선정한 사회혁신 해봄협동조합이 제출한 청년 대상 활동실적 8건에 대해 3년 이내 6개월 이상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제출하는 등 응모 자격이 없음에도 정량적 평가를 시행하고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도 PT 기회를 제공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영등포구 담당 공무원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대로 각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수행 실적에 대해 정량적 평가를 해야 하는데 1순위 업체가 제출한 8건의 사업수행실적에 대해 정량평가 필수 요건인 3년 이내 6개월 이상 실적에 미달했음에도 실적으로 인정했다.

만약 1순위 업체가 제출한 8건에 대해 사업 기간을 인정해 주더라도 이 가운데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을 제외하면 실적 건수는 7건으로 3.5점을 부여해야 했으나 8건으로 인정하여 4점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종합해 보면 영등포구청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했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는 1위와 2위가 바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즉 영등포구는 항목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하도록 입찰공고 하였음에도 평가방식을 다르게 적용하였고, 응모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었음에도 평가점수를 부여한 행위는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위배되게 평가한 것이며, 사회혁신해봄협동조합이 제출한 6건의 실적은 2019년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업계획서에 연도 표시가 없어 사회혁신해봄협동조합의 실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영등포구청에서 조사를 시행한 후 사회혁신해봄협동조합은 사업실적에 대한 실적증명원, 전자 세금계산서 등 5건의 증빙자료를 2020년 7월 6일 보완하여 제출했다. 영등포구가 6월 1일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수탁 법인으로 사회혁신해봄협동조합을 선정해 발표 뒤 1개월 후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담당 공무원이 민간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정량•정성적 평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우선협상 대상자 결재공문 및 결재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담당 팀장으로서 관리 감독상 책임이 있고 업무상 소홀함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것을 통보한 서울청년센터 영등포를 영등포구가 언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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