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 제고 필요한 시점”
  • 입력날짜 2021-02-20 07: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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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회의원, ‘영유아보육법’ 대표 발의
*보호자의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영유아 교육 명시
최근 보호자가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아동을 대상으로 심각한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2(보호자 교육) 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 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예방, 영유아의 인권 등의 교육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국회방송 갈무리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국회방송 갈무리
이에 김민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보호자의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영유아 교육을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월 19일 오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된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선제적 예방책으로 “교육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며 “아동 학대에 대한 민감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입법적·정책적으로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강병원 의원, 민병덕 의원, 박상혁 의원, 양정숙 의원, 이수진 의원, 이형석 의원, 진선미 의원, 진성준 의원, 최혜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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