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지역 학생 선발 비율 의무화 법안 처리
  • 입력날짜 2021-02-19 10: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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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규정 미준수, 의학 계열 31개교 가운데 10개교에 달해
그동안 권고 규정에 따라 운영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가 의학 계열의 경우 2019년 31개교 가운데 10개교에 달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의학•약학 계열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원의 입학자 선발 시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월 17일과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등을 상정·심의했다. 이틀간 총 48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계속 심사가 필요한 법률안을 제외한 20건을 처리했다.

법 개정을 통하여 지역 인재의 지방대 진학 및 지역 정주를 유도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할당 비율을 법에 직접 규정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였으나,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차등을 둘 필요도 있어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대학에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기구를 두지 않는 대학이 많아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이다. 영세한 대학에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2012년 중앙대학교에 국내 대학 최초로 인권센터가 설립된 이후 현재 89개교에 인권 관련 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졸자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취업 지원인력 배치와 취업 전담교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고졸자 취업을 위한 여러 제도가 체계적·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데 법 개정의 의의가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소청 심사를 거친 사안에 대한 행정소송 제소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내부 고발자 등에 대하여 징계를 반복하거나 재임용 절차를 지연하는 등 악의적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법 개정을 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일본식 표현이나 한자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는 등 교육 분야 34개 법률안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법안,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주관하고 건축 및 소유하는 주체와 이와 관련된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학교복합시설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원회에서는 학자금 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넓히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논의되었다. 배움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교육받을 권리를 강화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였으나, 재정부담 규모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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