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경제적 위치에 처한 납세자 세제 지원!
  • 입력날짜 2021-02-19 1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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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등 세제 지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영등포구가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각종 세제 지원에 나선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2월 19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재정 상황이 정상화될 때 체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세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가 납세자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실익을 분석해 압류실익 없는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연 2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 후 직권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 독촉을 받은 체납 지방세에 대하여 납세담보 없이 징수를 유예하고,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등의 체납처분 절차를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에서 유예한다.

그뿐만 아니라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현장에서 차주가 생계형 차량임을 입증하는 경우 영치 일시 해제 규정을 적용해 코로나19로 생계 절벽에 몰린 영세 납세자의 경제적 회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피해 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 세제 지원은 구 징수과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현성자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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