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유치원 안심 급식 종합계획’ 발표
  • 입력날짜 2021-02-16 17: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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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조리 기계·기구 확충 등 6대 중점과제로 구성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월 16일(화) 유치원 급식의 포괄적인 운영지원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유치원 안심 급식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2021년 1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유치원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급식이 공공 급식으로 제도권 안에서 총체적으로 향상되기를 원하는 국민과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유치원 급식에 대한 전체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중장기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서울시교육청의 ‘유치원 안심 급식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6대 중점과제와 기반구축을 위한 24개 주요 과제로 구성됐다.

6대 중점과제는 ▲급식 조리 기계·기구 확충 ▲안심 급식을 위한 전문인력지원 ▲유아 영양 관리 지원 시스템 운영 ▲유치원 급식 위생·안전 관리 체계 구축 ▲소규모 유치원 급식 관리 협력 체계 구축 ▲안심 식자재 구매관리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전체 유치원 779개(공립 254개원, 사립 525개원) 중 학교급식법의 대상이 되는 공립 유치원 254개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 260개원이 학교급식 수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유치원 급식은 유아교육법 제17조 2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치원 원장 책임하에 급식이 운영되어왔으나, 유아들의 먹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 보장 요구에 따라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었고 2021년 1월 30일부터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을 적용받는다.

허승교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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