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안전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립할 때이다!
  • 입력날짜 2021-01-11 10: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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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칼럼] 고기판 영등포구의회 의장
▲고기판 영등포구의회 의장
▲고기판 영등포구의회 의장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생각나는 말은 바로 “안전(安全)”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현대사(現代史)에서 우리 생활에서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일어난 사고 건수는 정말 많습니다.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빨리빨리” 만을 외쳐온 우리에게 항상 “안전”은 뒷전에 있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등으로 있어서는 안 될 사고를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한 것이 바로 이 “안전”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제8대 후반기 영등포구의회 의장으로 당선된 후, 이러한 안전 미비로 인한 영등포구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태풍이 오는 날에는 물론, 밤낮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사 현장, 펌프장, 안양천, 학교 앞 등 철저히 영등포구 곳곳을 누비며 안전 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현장을 나가보게 되면,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행정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에 안전과 관련하여 가장 주요한 분야는 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배달 오토바이’, ‘전동킥보드’가 최근 교통안전에 있어 가장 큰 화두입니다. 교통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집 밖을 나서면 보이는 게 바로 자동차와 오토바이, 자전거 등 교통시설입니다. 또한, 교통시설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울 만큼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만큼 교통에 대한 안전은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할 부분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및 배달앱의 확산으로 인해 국내 배달앱 시장의 규모는 2013년 3,347억원에서 2019년에는 14배가 증가한 5조원이 되었고, 2020년 연말에는 코로나 여파로 15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듯 배달앱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자연히 배달 오토바이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었습니다. 길가를 나가보면 배달 오토바이가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모습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배달 오토바이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달 오토바이가 많아졌음에도, 교통법규 준수 및 교육 등의 오토바이 교통안전 시스템은 배달 오토바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지금 시점에서 턱없이 부족하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운전하다가 갑작스럽게 오토바이가 끼어들어서 매우 놀랐었던 적이 많습니다. 배달 오토바이의 이런 운전은 길을 나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 불법 유턴, 신호 위반, 역주행, 인도 주행 등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오토바이의 교통 위반 사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국내에서 오토바이의 신호 위반, 과속을 잡을 수 있는 후방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은 주변을 둘러봐도 거의 없고, 또한, 법규위반 오토바이를 경찰차 등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상의 이유로도 잡기를 꺼립니다.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도로 위를 활보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육, 홍보 등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선된 사례가 있고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오토바이 헬멧 착용인데 예전에는 헬멧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오토바이 운전자 등은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교통안전 교육과 관련 체제의 정비로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예를 볼 때 지금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방법은 오토바이와 관련된 전체적인 교통안전 시스템 및 교육의 정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배달 오토바이의 증가와 더불어 최근에 도로 및 보도를 통행하는 전동킥보드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동킥보드의 사용자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동킥보드 이용자 수는 2019년 4월 기준 37,294명에서 2020년 4월에는 214,451명으로 이용자 수가 6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12월 10일부터는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이 만 16세에서 만 13세로 낮아졌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결국 도로교통법은 재개정되어 2021년 4월부터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소지자만이 탈 수 있고 다른 보안 장치들을 규정하였지만,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는 개정된 교통법이 시행되어 만 13세 이상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업체의 협의 끝에 만 18세 혹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이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만 13세 이상은 본인 혹은 지인 소유의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차도 또는 자전거도로로만 다녀야 하지만, 전동킥보드가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고 사용 후 인도에 그대로 방치돼 보행에 방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의 한 방송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킥보드가 차에 치여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방송되기도 하였는데,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사고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를 타고 아무런 반사 및 조명 장치 없이 위험천만하게 이곳저곳을 주행하는 경우를 보면 사고 발생이 심히 우려됩니다.

하지만, 구민들은 킥보드의 개정내용도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동킥보드 개정 사항을 알 수 있게 주민들께 널리 알리는 홍보를 해야 하고, 교육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이런 방향에서 영등포구의회에서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강화하고자 지난 2020년도 추경예산에 ‘안양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에 태양광 신호등 신축 예산을 배정하여 좀 더 효과적인 교육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도로를 나가보면 전동킥보드와 배달 오토바이로 인해 위험천만한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편리성과 이익에 앞서 가장 중요한 교통안전을 무시하는 경우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교통안전이라는 좀 더 큰 명분을 세워, 구민의 안전,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여, 교통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 안전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때입니다.

영등포구의회 의장 고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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