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탐정업 입법에 대한 시사점은?
  • 입력날짜 2020-10-26 1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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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발의한 입법안 ‘탐정업’, 등록제 전제
일본, 탐정업에 관한 개별법... 유일하게 신고제 채택
일본은 탐정업에 관한 법률(「탐정업의 업무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다. 다만 일본은 탐정업에 관한 개별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 중 유일하게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다.

탐정업에 관한 법률(「탐정업의 업무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는 일본, 향후 우리나라의 탐정업 관련 입법에 대한 시사점은 무엇일까?

2020년 2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아래 ‘신용정보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그간 ‘민간조사원’,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의 이름으로 활동하던 이들이 '탐정’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이 영리행위가 ‘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어 탐정업은 아직도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는 것이 다수 언론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탐정업에 관한 법률(「탐정업의 업무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는 일본은 과거 탐정(조사업)의 증가와 함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금전문제 등이 끊이지 않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탐정업의 업무 적정화에 관한 법률(아래 ’탐정업)을 제정하고 2007년 6월 1일부터 동법을 시행했다.

탐정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음성적 사실 조사 활동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할 대한으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위험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이러한 위험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탐정업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

국회가 발의한 입법안은 ‘탐정업’을 허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가 채용하고 있는 ‘등록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다.

등록제가 아닌 신고제를 채택할 시 탐정업자의 자질이 문제시 될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탐정업을 하지 못하는 결격사유를 두고 탐정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으로 탐정업을 규제하고 있다.

일본 탐정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타인의 의뢰를 받아 특정인의 소재 또는 행동에 대한 정보로 해당 의뢰에 관련된 것을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직접 탐문, 미행, 잠복,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그 조사 결과를 해당 의뢰자에게 보고하는 업무로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소관 경찰서장)에 신고하고 이러한 탐정업을 수행하는 자를 ‘탐정 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타인의 의뢰를 받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는 작가, 저술가,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등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한편 방송기관, 신문사, 통신사나 기타 보도기관의 의로리ᅟᅳᆯ 받아 보도용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 역시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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