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아파트는 신길4동
  • 입력날짜 2020-09-15 14: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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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
*행정위원회 소속의원, 문자 300여 통 받아
*이용주, 이규선 의원 “공청회 없었다” 질타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제225회 임시회를 9월 15일 하루 원포인트로 개회하고 신길4동과 신길6동에 포함된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아파트의 동 행정구역을 신길4동으로 확정했다.

영등포구의회는 9월 1일 보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5일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고 폐회했다.

15일 처리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가 발의한 안건으로 신길9 재개발 촉진구역이 올해 10월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사업부지 내 혼재된 동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신길4동과 신길6동에 포함된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아파트의 동 행정구역을 일치시키고, 사업지구 전체를 신길4동으로 편입하는 것이다.

이날 행정위원회(위원장 오현숙)는 본회의 직후 제1소회의실에서 집행부 관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안건을 보류한 이후 15일 동안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따져 묻고 정회 후 논의를 이어갔다.
질문에 나선 이용주 의원은 회의에 참석한 집행부 관계자를 향해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았고 직접 설명회 역시 없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집행기관 관계자는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눴다”고 답했다.

이용주 의원은 “양쪽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본다.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듣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라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용주 의원은 “행정구역을 변경할 경우 행정의 효율성과 안배도 생각해야 하지만 주민의 의견도 소중하다”며 거듭 주민을 위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오현숙 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심사 결과 보고에서 "행정위원회에서는 다음 달인 2020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행정동의 변경 및 동주민센터의 관할구역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입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있어 조정하지 못하고 부득이 표결한 결과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라고 밝혔다.

행정위원회 위원 7명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아파트의 동 행정구역 결정을 위한 표결에서 기권 1, 무효 1, 찬성 5표로 신길4동으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결정했다.

상임위원회가 끝난 후 속개된 본회의에서 이규선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아파트 입주 예정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들과 공청회가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형삼 행정지원국장은 “코로나로 인해 소수의 대표자와 지역주민들과 다수의 미팅 및 지역주민들과 만남으로 의견을 수렴했다”라며 “이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답했다.

신길4동은 면적 0.35k㎡이며 인구는 8,868명이다. 신길 6동은 면적 0.68k㎡이며 인구는 17,921명이다. (9월 15일 영등포구 홈페이지 기준)

이번 행정구역 변경안의 중심에 선 힐스테이 클래시안은 신길4동과 신길6동에 포함되어 있으며 10월 준공, 1471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1세대에 3명씩만 거주해도 4,413명의 인구가 유입된다. 또 신길6동은 12월에 신길파크자이 641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역시 1세대에 3명씩만 거주해도 1,923명의 인구가 증가한다.

다만 9월 1일 영등포구의회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한 이후 해당 상임위인 행정위원회 소속 대다수 의원이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문자를 받았으며 모 의원은 “300여 통 이상의 문자를 받았다”라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

이는 구의원의 고유 영역인 의정활동과 조례안 심사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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