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15일 개관
  • 입력날짜 2020-09-14 08:10:36
    • 기사보내기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및 예방교육’ 무료 지원
서울시, 알바몬, 알바천국 공동 설문조사(2018)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 발생 사업장의 82%가 30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교육 및 고충처리위원 설치, 가해 행위자와의 분리조치 의무 등과 관련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관련 규정에서도 예외 적용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 사업장의 97.8%를 차지하지만 법적․제도적 성희롱 예방시스템이 취약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는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센터장 박현이)」를 15일(화) 개관한다.

서울시는 2018년 ‘미투(#Metoo)’ 운동과 관련해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서울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는 센터 개관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문을 여는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예방과 관련해 ▴성희롱 예방 시스템(지침)구축을 위한 조직문화 컨설팅 ▴찾아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성평등 시민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한다. 또, 피해발생 시 ▴피해지원 전문 기관을 통한 법률전문가 선임 및 동행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

첫째, 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조직문화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둘째, 서울시 내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셋째, 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기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사업장 조직문화개선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과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넷째, 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전문가 선임 및 동행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사법적 권리 구제와 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법률동행 서비스가 마련된 것은 국내에서 서울시가 최초다.

한편, 서울시는 2018년(’18.9~’19.12)부터「서울 위드유(#WithU) 프로젝트」사업을 실시했다. 185개 소규모 사업장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 피해자 법률 소송 및 의료지원을 하고 민·관 공동협력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캠페인 및 협정체결을 실시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마다 성희롱 예방․피해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가 거점이 되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춘심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