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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장·공소청장 배석 강제는 국가기관 압박…탄핵 사유” 주장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관련 발언을 비판하며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을 국무회의에 강제로 배석시키려는 것은 본인의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SNS를 통해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며,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탄핵 사유라는 취지로 밝혔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수사기관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던 역대 대통령은 모두 탄핵당했어야 하느냐”며 “역대 대통령들이 검찰총장을 배석시키지 않은 것은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 FBI 국장과 독일·일본의 검찰총장도 내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대통령은 주무장관을 통해 국정 관련 사안을 전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을 강제로 배석시키려는 목적은 자신의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사과와 취소를 언급한 발언을 거론하며 “사실상 검찰에 사과와 공소 취소를 압박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의 5개 재판과 관련해 “정치적 탈옥에 몰두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9월 이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추진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이후 추진 방침을 밝혔다며 “본인이 임명하는 특검을 통해 자신의 재판을 뒤집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관 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도 국가기관을 상시적으로 압박하려는 것으로, 이런 행태는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현지 부속실장,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강훈식 전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을 ‘실장 4인방’으로 지칭하며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들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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