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용 “보완수사 공백, 입법으로 해소”
  • 입력날짜 2026-10-14 16:40:01 | 수정날짜 2026-10-14 17: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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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입술을 깨물고 있다.ⓒ영등포시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입술을 깨물고 있다.ⓒ영등포시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14일 국회에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수사 독립성과 보완수사 공백, 장기 미제 사건 처리 방안 등에 관해 물었다.

이날 진종오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권력에 불리한 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김 후보자는 “당연하다”고 답했다.

정치권이나 정부 관계자가 특정 사건의 수사 착수·축소·지연을 요구하는 부당한 연락을 할 경우 이를 기록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고·조사하는 체계를 마련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보완수사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는지 묻자 “지금은 입법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보완수사 기간이 한 달로 제한된 상황에서 관계기관이 수사 책임을 서로 미루다 증거가 사라지거나 피해가 이어질 경우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사안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기 미제 사건의 처리 방안으로는 ‘책임 수사제’ 시행과 상벌제를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그 사건이 기소되는지, 기소돼 유죄가 나는지까지 수사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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