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2030년까지 100곳 선정
  • 입력날짜 2026-10-13 10: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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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1.5년 단축…추가 8만 호 공급 기반 마련
▲모아주택·모아타운 안내 카드 ⓒ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안내 카드 ⓒ서울시
서울시가 2030년까지 모아타운 후보지 100곳을 선정해 추가 8만 호 공급에 나선다.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도 기존 6년에서 4.5년으로 1.5년 단축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와 주택공급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가 2030년까지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100곳을 선정해 추가 8만 호 규모의 모아주택
서울시는 이를 위해 11월 2일부터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를 접수하고, ▲사업 기간 단축 ▲건축계획 품질 향상 ▲주민 체감형 지원 강화 등 3대 전략을 추진한다.

모아통합기획은 공공과 주민이 관리계획을 공동 수립하고 조합설립을 동시에 준비하는 민관협력형 정비 방식이다.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 모아통합계획가(MP), SH가 참여하는 협의체 ‘모아한팀’을 운영해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연계성을 높인다.

기존에는 관리계획 수립이 끝난 뒤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조합설립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 서울시는 ‘모아주택 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건축물 배치와 높이, 형태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SH를 통해 사업성 분석과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 산출도 지원한다.

공모 대상은 면적 2만㎡ 이상 10만㎡ 미만이며, 노후도 50% 이상인 지역이다. 사업예정구역별로 토지등소유자 60%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동의서는 자치구 검인을 받은 서면 또는 서울시 지정 전자서명동의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서명 시스템 사용 비용은 서울시가 지원한다.

후보지는 도시계획·건축·교통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선정 지역에는 관리계획 수립비의 50%를 지원하고, 신속한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도 돕는다. 서울시는 매년 20곳 안팎을 선정하되, 정비 시급성과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공공참여 모아타운도 별도 공모 대신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신청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통합한다.

투기 방지 대책도 강화한다. 분양권 산정 기준일은 기존 ‘시 또는 자치구 접수일’에서 ‘구역계 공개일’로 앞당기고, 분양권 인정 요건도 강화한다. 사도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와 부동산 거래 점검을 통해 기획부동산 거래가 확인된 지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기존 주민제안 방식은 올해까지 운영하고 2027년부터 모아통합기획으로 일원화한다. 기존 주민제안을 준비한 지역은 12월 31일까지 동의율을 확보해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주민제안 방식으로 동의서를 접수 중인 지역도 같은 기한까지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동의서로 모아통합기획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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