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병도, “형사소송법 개정안...피해자 보호 장치 더 촘촘하게 마련”
  • 입력날짜 2026-07-30 17: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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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 범위 확대”
▲한병도 원내대표가 7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를 더욱 촘촘하고 강하게 마련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영등포시대
▲한병도 원내대표가 7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를 더욱 촘촘하고 강하게 마련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영등포시대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이하 원내대표)는 “우리 형사소송법이 70년 된 낡은 옷을 벗고 국민 권익과 인권 보장의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7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를 더욱 촘촘하고 강하게 마련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라며 “부실 수사가 우려될 경우 상급 수사관서를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시정 조치마저 이행되지 않으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또 “수사와 공소 업무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했으며, 압수수색과 검증의 전 과정을 원칙적으로 영상으로 남기고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조사 과정도 녹음하도록 해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며 “피해자의 권리 구제 절차도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경우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도록 했고,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거나 권리가 침해되면 수사관 교체나 권리 보호 대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기록 열람과 검사 면담, 의견진술의 기회를 확대하고, 가정폭력과 노인학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 및 장애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재정신청 범위도 확대했다”라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마치 피해자 보호 장치가 사라진 것처럼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며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겠다고 한다”라며 “검사의 직접수사권만이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 권한을 국민 안전으로 포장하는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에 담긴 피해자 보호 장치부터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겠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 범위 확대”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이하 원내대표)는 “우리 형사소송법이 70년 된 낡은 옷을 벗고 국민 권익과 인권 보장의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7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를 더욱 촘촘하고 강하게 마련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라며 “부실 수사가 우려될 경우 상급 수사관서를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시정 조치마저 이행되지 않으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또 “수사와 공소 업무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했으며, 압수수색과 검증의 전 과정을 원칙적으로 영상으로 남기고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조사 과정도 녹음하도록 해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며 “피해자의 권리 구제 절차도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경우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도록 했고,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거나 권리가 침해되면 수사관 교체나 권리 보호 대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기록 열람과 검사 면담, 의견진술의 기회를 확대하고, 가정폭력과 노인학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 및 장애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재정신청 범위도 확대했다”라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마치 피해자 보호 장치가 사라진 것처럼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며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겠다고 한다”라며 “검사의 직접수사권만이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 권한을 국민 안전으로 포장하는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에 담긴 피해자 보호 장치부터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겠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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