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병도, “형사소송법 개정, 권한과 작동 방식까지 바꿔야”
  • 입력날짜 2026-07-22 13:01:03
    • 기사보내기 
“검찰 개혁, 다음 정부·다음 국회로 미루지 않겠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왼쪽)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검찰 개혁의 완수”를 강조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왼쪽)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검찰 개혁의 완수”를 강조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아래 당대표 직무대행)는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했다.”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간판만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권한과 작동 방식까지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 당대표 직무대행은 7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고, 자신이 만든 사건을 자신이 심판대에 올리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정치검찰의 역사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세부적인 인식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성폭력과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처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제도의 틈에 남겨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목소리에도 깊이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빈틈없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중수청이 서로 견제하는 교차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수사 심의와 외부 감찰을 강화하겠다.”라며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 열람권,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하면서도 국가 수사 역량은 유지해 범죄 피해자를 지금보다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당대표 직무대행은 끝으로 “검찰 개혁을 다음 정부로, 다음 국회로 미루지 않겠다.”라며 “검찰 개혁, 이번에는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