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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 지키겠다”
제22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된 지 50일이 지난 가운데, 국민의힘은 후반기 국회 첫 일정으로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 반대 필리버스터(윤상현 의원 시작)를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7월 20일 국회 운영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을 마치고 국회 제도 개선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아래 원내대표)는 7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무제한 토론 중 출석 의원이 재적의원 5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의장이 토론을 중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패스트트랙 제도와 관련해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리는 것은 사실상 슬로우트랙”이라며 “상임위 심사는 60일, 법사위 심사는 15일로 단축하고, 부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해 신속처리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름뿐인 패스트트랙은 신속처리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며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도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의 원칙은 분명히 지키되 제도의 완성도는 더욱 높이겠다”라며 “오늘 공청회 형식의 의원총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보완 방안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등을 통해 관련 법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라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나 추가 증거 확보가 중요한 사건에도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설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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