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되면 ‘기초급여’ 지급은 중단되고 ‘부가급여’만 지급 장애인 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이 자동 지급되지 않는다. 또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인 연금이 그대로 지급되지 않는다.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 연금 수급자도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 65세부터는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 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65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따라서 65세가 되면 장애인 연금의 기초급여만큼 계속 받기 위해서는 65세 생일 전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하여 수급 대상자가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 연금액(2025년 342,510원)을 받게 된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2025년의 기초급여액은 342,510원)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통상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는 구청에서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장애인 연금 급여액 변경 안내문’을 발송한다”며 “안내문을 받으면 동사무소에 기한 내에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10월 16일 밝혔다.
임경임 공감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