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 외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병행 검토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10월 15일 해양수산부 등 4개 기관(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한국해양진흥공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해양수산 분야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과 함께 일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도 함께 실시됐다. 주요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과 관련하여 부처 차원의 종합 추진계획과 총비용 등 예산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과, 산하 공공기관의 이전 시기와 함께 해운‧항만 외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병행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북극 해양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극지 항로 운영 전문 해기사 양성필요성, 북극항로 관련 예산의 타당성과 리스크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필요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외교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해운선사의 해운 공동행위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해운선사의 공동행위 관련 적용 법률을 명확히 하는 취지의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해운선사와 공정위 간 행정소송에 대한 소급 적용 문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밖에 청년 어업인 양성을 위한 지원 확대, 어가소득 증대 및 수산업에 관한 관심과 지원 확대, 어선원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보완과 폐어구 관리 체계 개선,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 모니터링 강화,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신중한 추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 조속한 복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관리의 지속적 추진의 필요성 등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편, 일반증인·참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쿠팡 입점 시 과도한 수수료로 인한 농어민의 부담, 연륙섬에 대해 쿠팡에서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개선이 지연되는 문제, 가스공사의 국적선사 비율 운영 방식, 어선원의 소음성 난청 관련 산재 승인률 감소 등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이루어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월 17일(금)에 농촌진흥청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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