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불·집단 체불, 직접 방문하여 청산 지도”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송민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임금 체불 청산 지도에 나섰다.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A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9억원의 임금체불(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확인하고 지청장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속하게 체불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현장 지도를 했다”라고 10월 2일 밝혔다.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근로감독 결과 근로자 528명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9억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시정 기한 내에 지급되도록 시정지시를 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부터 첫 임금 지급일까지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사업장은 근로자와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이월 사용토록 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시정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송민선 지청장은 “사업장의 부적정한 법 적용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수시로 체불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고액 체불이나 집단 체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직접 방문하여 청산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순자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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