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 후원 명칭 사용과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상장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 축제 육성과 지원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그것이다.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의 축제 육성 및 지원 대상이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축제를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형재 의원은 “현행 조례는 일부 조문에서 ‘음악 축제’라는 특정 장르로 국한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서울시에서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를 포괄적으로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을 통해 장르 편중 없이 균형 있는 축제 육성을 도모하고, 서울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라며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음악 축제’ 표현을 ‘축제’로 수정(안 제4조)하여 서울시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축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축제 지원 가능 분야 범위에 서울특별시 명의의 후원 명칭과 서울특별시장 명의 상장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안 제16조 제4항)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서울시 후원 및 상장 지원의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원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형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과 함께 기존 지침 개선을 통해 서울시의 다양한 축제가 더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폭넓은 문화예술을 경험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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