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 지급
‘장애연금’은 ‘장애인 연금’과 다르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반면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제도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 생기면 일상은 물론 경제활동에도 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때를 대비하는 것이 장애연금이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급여 중 하나다. 국민연금 영등포지사에 따르면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장애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초진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초진일 요건’은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사이에 있어야 한다.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은 초진일 당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초진일 당시 5년 전부터 초진 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장애연금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시점 전에 완치일이 있으면 완치일, 초진 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하지 않을 때는 1년 6개월 경과 시점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판정한다. 장애연금은 장애등급(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한다.
김영희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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