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거주자 우선주차 운영…주차 차량 자발적 이동 유도
영등포구는 서울시 최초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서 무단주차로 단속될 경우 단속 안내 문자를 즉시 발송하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 무단주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지난 7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해 일정 요금을 받고 주민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영등포구에는 총 4,410면의 우선주차구역이 운영 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주택가 편의점이나 약국 등에 짧은 시간 방문할 때 별도의 주차 공간이 없어,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잠시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무단주차 시 바로 단속돼 요금이 부과됐으나 올해부터는 단속 10분 전에 예고장을 부착하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월평균 2,464건이었던 무단주차 단속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1,442건으로 약 41% 감소했다. 이번에 도입된 문자알림서비스는 기존에는 차량에 예고장이 부착돼도 차주가 확인하지 않으면 단속을 피할 수 없었으며, 10분이 지나면 결국 단속 대상이 됐다. 이제는 단속반이 무단주차 차량을 발견하면, 문자알림서비스에 가입한 차주에게 ‘10분 후 요금 부과 예정’이라는 안내 문자를 전송한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단속 전에 쉽게 차량을 이동할 수 있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누리집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 1대당 1명의 운전자만 가입할 수 있다. 단 민원 신고와 3회 이상 반복된 상습 무단주차 차량은 사전 문자 알림 없이 즉시 단속이 진행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즉시 단속보다는 사전 안내와 계도를 통해 운전자에게 이동 기회를 제공해 선진 주차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경희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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