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와 비주거용도 비율 폐지...
서울시가 최근 변화된 서울시 도시정책 기조를 반영해 신속한 제도 시행과 구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제도 변화 반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일괄정비 결정변경(안) ‘수정가결’했다.
서울시는 7월 15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가결한 이번 재정비 결정 변경안은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와 비주거용도 비율 폐지 등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까지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을 가로수길 등 총 24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일괄 반영했다. 다음으로 역세권청년주택 등 비주거용도 비율이 적용되어 있는 65개 구역에 대해서도 지난 5월에 시행된 일괄 재정비 기준에 따라 비주거용도 기준 폐지 내용(규제철폐 1호 관련)을 추가 반영했다. 이어 대치택지개발지구 등 57개 구역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용적률 체계 개편안을 반영하여 결정했다. 이번 재정비(안)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구역별 재열람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중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서울시 정책 실현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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