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위한 ‘농안법’ 개정안 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15일 “농산물 가격안정은 농어민 소득안정, 소비자 보호, 식량주권 강화에 일조하는 일거삼득 정책이다”라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신장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박웅두 조국혁신당 농어민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 위기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과 소비 부진이 지속되면서 농업인의 경영 불안정은 물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국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면서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시행을 위한 대상 품목, 기준 가격, 품목 선정 주기 등을 심의하게 했다.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및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계약생산을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해 계약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계약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자단체 등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폭등 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책과 국영무역 품목에 해당하는 수입비축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신장식 의원은 “농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하고 계약생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합리적인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체계를 구축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 보호는 물론 식량주권 강화를 통한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농민과 함께 농업 기반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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