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은 개인별 신청, 미성년자는 세대주 신청
서울시가 오는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1차 신청 접수는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소득하위 90%가 지원되는 2차 접수는 9월 22일부터 별도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성인(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개인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지급한다.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오는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원하는 지급 방식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작일인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는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 요일이 지정되며, 예를 들어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요일제 기간(7월21일~25일) 이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요일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서울시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끼지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서울시는 이번 소비쿠폰 이용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을 기존 24만 개에서 48만 개로 약 2배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은 소비쿠폰은 서울시 공공배달앱 ‘땡겨요’를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사용처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용 스티커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궁금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별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소비쿠폰 관련 문의는 120 다산콜센터와 함께 각 자치구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지급받은 선불카드나 서울사랑상품권을 팔거나 구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매매 행위를 광고하거나 권유해도 마찬가지다.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근 소비쿠폰을 악용한 스미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는 열람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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