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7월 정기분 재산세 1,215억원 부과
  • 입력날짜 2025-07-15 08: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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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주택 외 건축물, 선박 소유자 대상…7월31일까지 납부
▲영등포구 재산세 납부안내 포스터.
▲영등포구 재산세 납부안내 포스터.
영등포구는 올해 6월 1일 기준 7월 정기분 재산세 22만9,982건, 1,215억원을 부과했다고 7월 16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달 정기분 재산세 1,143억원 대비 약 72억원이 늘어난 수치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이 주요인이다.

재산세는 7월에는 주택(1기분, 절반)과 주택 외 건축물,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지만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이번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기한 내 미납부 시 3%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세액이 45만원(도시지역분 포함)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66%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 부과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시중은행과 우체국,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ATM), 무인 공과금 수납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ETAX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납부 전용(가상) 계좌 입금, 자동응답시스템(ARS)를 이용한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스마트폰 이용 시 ‘앱스토어’ 또는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를 검색해서 ‘STAX’ 앱 설치 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구청 본관 2층 세무민원실 내 ‘납세상담소’를 방문하면 납세도우미(팀장급 공무원)에게 상담받을 수 있다. 또한 영등포구는 마을세무사의 무료 상담 서비스와 카카오톡 채널 ‘영등포구 지방세 상담서비스’ 등 다양한 세무 상담 편의도 제공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구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라며 “납부된 재산세는 영등포구의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수경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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