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입력날짜 2025-07-10 13: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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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 기대”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7월 10일 오전 교육위원회 전체(리박스쿨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7월 10일 오전 교육위원회 전체(리박스쿨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국회 교육위원회는 7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등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안 개정법률안은 고교 무상교육의 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3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7월 10일 발표한 교육감 입장 문에서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조항 연장안의 국회 교육위 통과를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조항 3년 연장안의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국회 본회의까지 원만히 통과되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을 기대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2년 이후 교육재정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5년 예산액은 2022년 대비 18%나 감소했다.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일몰로 교육청은 전년 대비 1,926억원 예산액이 감소해 2025년 예산 편성 시 교육 환경개선 시설비, 학생 안전 예산 등을 30% 정도 감축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세수 결손에 이어 2025년에도 제2차 정부 추경예산에서 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기준 약 2조원이 감액되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1,727억원이 감액될 예정이다. 세입 감소로 인해 교육청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며, 교육재정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던 2022년부터 적립한 재정 안정화 기금도 2년 이내에 고갈될 전망이다.

반면, 세입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인건비, 학교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유보통합, 늘봄학교, 기초학력, 정서․심리 위기 학생 지원 등 미래 교육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또한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 개축, 석면 제거, 내진 보강 등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위험시설 해소, 노후 교육환경 개선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감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조항 3년 연장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라고 빠른 내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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