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관련 시설개선 때 보조금 최대 500만 원 지원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주거 분야 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8월 시작한 ‘양육 친화 주택 아이 사랑홈 인증제’에 참여할 아파트를 21일(화)부터 한 달간 모집한다.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갖춘 아파트 단지를 인증하고 최대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공이 양육 인프라를 품은 아파트를 직접 건립‧공급하는 내용의 ‘양육 친화 주택 아이 사랑홈 사업’(당산공영주차장 부지 380세대,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 200세대)을 추진하는 동시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민간 아파트를 시가 인증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균형을 맞춰 양육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양육 친화 주택 아이 사랑홈 인증제’는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도보권 내에 있고, 단지 안에 CCTV 같은 안전시설과 육아 지원시설 등 양육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갖춘 민간 아파트를 서울시가 인증하는 내용이다. 신축 예정지를 포함한 서울시 내 30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 단지가 대상이다. 인증을 받은 단지에는 인증서와 인증현판 주며, 옐로 카펫, 비상벨 등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 및 육아관련 시설개선 등 환경개선 때 단지당 최대 500만 원 한도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신축 예정 아파트는 놀이‧돌봄 시설을 설치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5%)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아이 사랑홈 인증을 받은 아파트는 올해 1차 공모를 통해 신규 인증을 받은 8개소를 포함해 총 25개소다. 이들 아파트는 도보권 내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은 물론, 단지 내외로 육아 지원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은 곳들이다. 인증제에 참여하고 싶은 아파트 단지는 11월 20일(목)까지 자치구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12월 초 인증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이 최종 확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몽땅정보만능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옥숙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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