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중 언제라도 다시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면서 소득이 생겼다면 소득을 신고하고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해야 한다.
만일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가입 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장애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꼭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로 연락해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10월 14일 “소득이 생겼다면 잊지 말고 납부 재개 신고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이어 가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임경임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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