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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은 9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열고,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5년이 지났지만, 독자적인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조항에 의존하면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자체 조직권·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 구축 ▲의회 자율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지방의회법안」 6건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자체 예산편성권과 조직 신설 권한이 없고, 정책지원관도 의원 2명당 1명에 그쳐 의정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김길영 대표의원은 “의원 1인당 0.5명 수준인 ‘2인 1지원관’ 체계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구조”라며 “의정활동 전반을 밀착 보좌하는 ‘의정지원화’와 의회 특성에 맞춘 ‘별정직화’를 지방의회법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5년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집행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 광역의회 대표단이 힘을 모아 진정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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