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속도와 사업성은 향상되고 심의 절차는 간소화
그동안 재정비촉진사업 장의 가벼운 변경 사항도 경관 변경 심의 대상에 해당해 도시 재정비위원회의 ‘대면 심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가벼운 변경을 수반하는 경관 변경 심의는 ‘서면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현장 중심의 규제철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다. 이번 규제 철폐안은 ▲도시 재정비위원회 경관 변경 심의 운영 개선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 등 2건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이번 규제철폐로 재정비촉진사업이 간소화돼 주택공급 속도와 사업성은 향상되고 심의 절차는 간소화되어 영세 사업자의 인력난·경영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적률 10% 미만 확대하는 경우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모두 10% 미만의 변경일 경우를 같이 충족해야 한다. 이번 심의 절차 개선은 10월 중 도시 재정비위원회 보고 후 시행 예정이며, 시는 심의 처리 기간을 최대 1개월 이상 단축해 재정비촉진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소형 자동차 종합정비업 등록 시 자동차정비기능사만 자격 기준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정비 책임자를 제외한 1명은 자동차 차체 수리 기능사 또는 자동차 보수도장 기능사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원동기 전문정비업의 작업 범위 등을 고려해 기술 인력 확보 기준도 완화한다. 등록 기준 요건이 현행 ‘정비 책임자(1명)+정비 요원(1명)’이었던 것을 ‘정비 책임자(1명)’로 기술 인력 인원 기준을 완화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쉽게 하고, 관계 업계의 인건비 부담을 해소한다.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시장의 확대로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정비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정비업체들은 차량 도색, 판금 등 주로 정비 분야 관련 자격증이 등록 기준에 인정되지 않아 그동안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이에 지난 8월 서울시 자동차 검사 정비사업 조합에서는 이러한 어려움과 개선 필요성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철폐안은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2026년 3월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이번 조치가 업계의 인력 부담을 완화해 영세 사업자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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