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과 미끼 예방약 살포
  • 입력날짜 2025-10-15 10: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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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은 동물 등록이 되어야, 예방접종 받을 수 있어
▲한 반려견이 예방접종 받고 있다/이미지=서울시 제공
▲한 반려견이 예방접종 받고 있다/이미지=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야생동물로부터 전염되는 질병인 광견병의 차단방역을 위해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및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예방약 살포”를 실시한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을 맞아 시행하는 이번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과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예방약 살포’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감염될 수 있는 위험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국내 광견병 표준 방역 지침’에서는 매년 1회 반려동물에게 예방접종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3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개·고양이)을 대상으로 약 4만 마리분의 광견병 예방백신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 내 반려동물과 함께 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접종 시술료 1만원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반려견은 동물 등록이 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는 동물등록증이나 인식표를 지참하여 동물병원에 방문하여야 하며, 아직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먼저 동물 등록을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야생동물의 광견병 예방을 위해서 약 4만 개의 ‘야생동물용 광견병 미끼 예방약’을 10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서울시 주요 외곽 산·하천 지역 및 너구리 출몰 공원 등에 살포한다.

광견병 미끼 예방약은 야생동물을 유인하기 위한 먹이 안에 예방 백신을 넣은 것으로 약 2~3cm의 네모난 모양이며 동물이 먹게 되면 잇몸 점막을 통해 백신이 흡수되어 면역을 형성시킨다.

미끼 예방약에 사람의 체취가 남으면 야생동물이 섭취하지 않을 수 있어 살포된 곳에는 현수막과 경고문을 부착해서 시민들이 만지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섭취하지 않은 미끼 예방약은 살포 약 30일 후부터 수거된다.

김부용 시민기자

김부용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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