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납부 일시적으로 면제, 소득이 생기면 납부 재개해야!
사업장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은 11월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된다. ‘납부예외’는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면제받는 제도이다.
다만 단순히 납부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아닌 사업 중단, 휴직, 실직, 재해, 사고 등 명확한 소득 없는 사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 방문, 전화,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으로 가능하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 본인이 아닌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납부예외 중 소득이 생긴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소득을 신고하고 보험료 납부를 재개해야 한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임경임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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