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계량기 전수조사’로 소비자 피해 예방
  • 입력날짜 2024-06-14 15:27:56
    • 기사보내기 
‘정기 검사 합격필증’, 불합격 판정 ‘사용 중지’ 표시증 부착
영등포구가 6월 10일부터 8월 16일까지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계량기 전수조사’에 나선다.

‘계량기 정기 검사’는 관련 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사용 오차와 외관 상태, 법정 계량기 사용 여부 등을 검사해 계량기의 정확도를 유지하고, 불법 계량기 사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상거래의 공정한 질서 확보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2024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라고 6월 14일 밝혔다.

영등포구가 이번에 시행하는 계량기 정기 검사 대상은 ▲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 동 저울을 사용하는 전통시장, 정육점, 금은방, 양곡상 등이다.
 
‘전수조사’는 현장 조사원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검사일시, 장소, 검사 대상 계량기 등을 안내하는 ‘수검 통지서’를 배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검 통지서’를 교부 해 사업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8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찾아가는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시행한다. 정기 검사는 구 직원, 검사 보조원 등으로 이뤄진 검사반이 18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다만, 계량기가 건물 등에 부착되어 있거나 다수의 계량기가 모여 있는 경우, 파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검사반이 직접 사업장에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정기 검사 합격필증’을 붙인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사용 중지’ 표시증을 부착하고,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영등포구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기간 내에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계량기 정기 검사를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저울 위‧변조 행위 등을 바로잡고, 소비자 피해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장경제와 공정거래 정착에 힘써 구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미현 공감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