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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시의원, 제22대 국회에서 학생 인권법 반드시 제정돼야!
4월 2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폐지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교육관계법령에서 천명한 학생 인권 보장 의무 위반과 교육감의 행정기구 설치 권한을 침해하는 등 상위법령 위반을 이유로 5월 16일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교육감에게 향후 본회의장에서 폐지 조례안이 다시 가결되면 즉각적으로 대법원 제소와 학생 인권 헌장 제정을 투 트랙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은 제32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재의 요구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면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대법원에 제소하고 나아가 학생 인권 헌장을 제정할 것”을 조희연 교육감에게 당부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에 대해 “인권 헌장은 큰 규범적인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조례를 지키고 교육현장에서 인권침해 구제 공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박강산 의원은 또 “학생인권조례 폐지 공방이 국회의 학생 인권법 제정의 공론화로 이어진 만큼 제22대 국회에서 학생 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조 교육감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 인권과 교권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박강산 의원은 “최근 대법원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라며 “같은 결정이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의회는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원의 결정에 부정하는 의결은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산 의원은 끝으로 “글로벌 도시 서울이 지난 지방선거 이후로 학생 인권, 장애인 인권, 성평등 모든 분야에서 퇴행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며 “제11대 후반기 서울시의회가 새롭게 출범을 앞둔 만큼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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