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안전공제회, 교육 시설재단 공제회와 통합해 ‘학교 안전공단’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지난 9월 30일, 경남 김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 셔터 끼임 사고’ 피해 학생(홍서홍 9살)이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사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홍이의 시간이 멈춰버린 것은 아침 등교 시간이었다. 친구와 함께 2층 교실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오전 8시 32분쯤 계단을 다 올라갔을 무렵 방화 셔터가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다. 서홍이는 친구와 함께 방화셔터 아래를 지나가기 위해 바삐 움직였다. 앞서가던 서홍이의 친구는 무사히 방화 셔터를 빠져나갔다. 그러나 생각보다 빠르게 철제 방화 셔터가 내려왔고 서홍이가 메고 있던 가방이 셔터에 걸리면서 그만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것이다. 사고가 난 뒤 서홍이의 가족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서홍이를 간호하기 위해 어머니는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나머지 두 아이를 돌보기 위해 아버지도 휴직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보상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마다 학교안전공제회를 두고 있으나 현재 지급 범위는 한정돼 있다. 치료비 못지않게 비급여 비용, 간호비 등도 많이 들지만 이러한 비용은 안전공제회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남 학교안전공제회 등 교육 당국은 충분한 보상을 위해 노력해야! 분명히 이사고는 학교에서 일어났고, 서홍이에게는 아무 귀책 사유가 없다. 현재 강직 현상으로 24시간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환자가 쓰는 기저귀와 보호자의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도 만만치 않지만 이러한 비용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현행 제도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서홍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 당국은 충분히 보상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3년 동안 서울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직에 있으면서 치료비 지급 비율을 높이고, 치료비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나름대로 변화와 혁신을 했지만, 그런데도 서울공제회만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일이 아니라서 한계도 많았다. 학교안전공제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가운데 학교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까지도 책임지자는 것은 교육청, 교육부, 중앙정부, 국회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도움이 필요한 일이라서 속도를 내지 못한 것도 있었고,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한 것도 많았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비롯하여 17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가 제 역할과 사명을 다하도록 정부와 국회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첫째, 신속·적정 보상체계 구축(금융기관 수준의 청구시스템 도입 / 큰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처럼 현장 방문 및 충분한 보상을 통한 학교안전사고 분쟁 제로화) 둘째, 학교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안전교육 강화(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유의미한 통계산출 및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통해 학교안전사고 최소화 /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 학교안전관리 컨설팅 / 전국 곳곳에 많은 안전체험관 마련 / 학교 안전 캠페인 및 안전문화 확산 대국민 홍보) 셋째, 교직원 안전망 구축 넷째, 재정 건전성 강화 등. 아울러 현재 17개 시도공제회의 치료비 지급기준이 각각 다르다. 예를 들어 어느 시도에서는 100% 가까이 보상해 주는데 어느 시도에서는 절반 정도밖에 해주지 않아 민원과 원성이 많고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교육부는 중앙회를 통해 속히 17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의 치료비 지급기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준다는 차원에서 법률자문 서비스도 확대하면 좋겠다. 주지하다시피, 올해부터 만 1살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제로’(0)로 만드는 데 이어 2025년까지 초등학교 입학 전의 모든 아동에게‘무상의료’나 다름없이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고교 졸업 시까지 교육 활동 중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 치료비 100% 가까이 지원하면 좋겠다. 또한, 제주교육청이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행복권을 위해 전국 최초로 4대 질병(암, 심·뇌혈관, 희귀 난치성 질환) 등 장기 치료를 요구하는 질환을가진 학생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실 이러한 일은 학교안전공제회가 맡아서 하면 좋을 것이다. 이런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학교 안전공단> 설립이 시급하다. 북유럽 국가들처럼 우리나라도‘교육과 의료’ 만큼은 국가가 책임지자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 ‘무상교육’을 넘어 ‘무상의료’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징검다리 역할을 일정 부분 학교안전공제회가 이미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충실하게,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 현재 17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가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교육 재난시설 공제회 등 유사한 기관들이 혼재해 학교현장은 무척 혼란스러워한다. 따라서 인적보상을 하는‘학교안전공제회’와 물적 보상을 하는‘교육 시설재난공제회’와의 통합이 필요하다. 즉 중앙회와 17개 시•도 공제회가 1차 통합하고, 다시 교육 시설재난공제회와 큰 틀에서 통합해 명실상부하게 <학교 안전공단>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면 교육계에도 <일원화된 전담·전문기관>이 생기는 셈이다. 그래서 무상급식하듯 교육청, 지자체, 중앙정부가 서로 합력하여 만18세(고교 졸업 때)까지 교육 활동 중 일어나는 안전사고와 질병(자살 예방, 심리상담 등도 포함)에 대해 치료비를 100% 가깝게 지급하는 무상의료로 나아가면 좋을 것이다. 참고로 현재 전국 17개 시도공제회가 60~90% 정도 보상을 하고 있다. ‘안전사고 치료비 지급'에만 국한하면 연 50억 정도의 예산만 더 배정하면 된다.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다. 50억 정도의 예산만 더 들이면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이 치료비 부담에서 벗어나는 실질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라는 심리적 안심, 정서적 안정 효과까지 가져다줄 것이다. 그러다 중장기적으로 점차 ‘중증 질병'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지원해 가면 좋을 것이다. 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지원과 투자이다.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적지 않고, 실제로 어린이·청소년 학교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연령상 가장 중요한 시기임(어린 시절과 사춘기 청소년 시절을 지나고 있다는 점에서)을 고려할 때 교육부 산하에 학교 안전 업무를 총괄할 ‘학교 안전공단’을 설립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학교 안전 예방 활동·안전교육 강화 및 치료비에 대한 충분한 지급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김형태 (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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