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와 영업주 등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도 병행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다중이용업소 화재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22일(목)부터 다음달 14일(금)까지 단란주점, 노래방, 고시원 등 433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특별조사 대상은 서울시 전체 다중이용업소 44,750개소 중 433개소에 대해 표본검사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다음 달인 12월 14일까지 실시된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96개소이며, 노래방 60개소, 고시원 57개소, 단란주점 35개소, 피시방 32개소, 유흥주점 23개소 기타 130개소 등 총 433개소이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규모에 따라 민간전문가와 전기, 가스 등 관련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며 중점 조사대상으로는, 건축주와 영업주 등 관계인의 전반적인 소방안전관리 적정수행여부, 비상경보설비, 유도등 등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여부, 신속한 피난을 위해, 피난계단상 물건적치와 비상구 개방여부와 건축물과 다중이용업소의 자체점검 실시 여부와 소방활동상 장애요인을 확인한다. 서울시는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소방특별조사에서 적발된 업소는 위반 사안에 따라 과태료부과와 조치명령을 발부하고, 건축법 등 타 법령 위반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시정을 통해 자율적인 화재예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방특별조사와 함께 건축주와 영업주 등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도 병행한다. 특히, 화재 초기 영업주의 신속한 대피유도와 초기진화가 중요한 만큼 이용객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 있는 안전조치를 강조한다. 조성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가 많은 겨울철을 맞아, 소방시설 자체점검과 비상구 등 피난시설 확인으로 안전한 겨울나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택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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