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인상
  • 입력날짜 2024-08-19 09:40:19
    • 기사보내기 
동절기 지원 금액 하절기에 당겨 사용...
영등포구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 냉난방,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인상한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여름철 폭염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하절기 지원 금액을 1만 5천 원 인상해 지급한다. 총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1인 세대 기준 29만 5,200원가량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정(위탁 보호아동 포함) 중 한 가지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를 구분해 사용 가능하다. 하절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는 10월 1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하절기에 쓰지 못한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 가능하며, 동절기 지원 금액을 하절기에 당겨 사용할 수도 있다.

사용 방법은 하절기의 경우 전기 요금 고지서를 통해 납부 요금이 자동 차감되며, 동절기에는 납부 요금 자동 차감 또는 실물 카드 발급을 통한 에너지원(전기, LPG, 연탄 등) 직접 결제 중 선택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올해 12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구민들의 냉방비 걱정이 클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라며,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수경 공감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