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불법 증‧개축 등 건축물 5,348곳 대상
영등포구가 과거와 현재의 건축물을 비교하면, 현장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옥상 및 옥외의 불법 건축물을 확인하는 데 효과적인 항공사진을 토대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영등포구는 불법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항공사진 판독 결과에 따라 변화가 감지되거나 허가‧신고 없이 증‧개축된 건축물 5,348곳에 대해 오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4월 1일 밝혔다. 불법 건출물 위반 유형은 ▲베란다 확장 ▲옥탑방 설치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 축조 ▲비닐, 천막 등을 활용한 영업장 증축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구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점검 안내문을 건축주에게 전달하는 등 항공사진 판독에 따른 현장점검을 사전에 안내하고 오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실제 건축물의 면적, 구조 등이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조사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장점검의 목적이 안전사고 예방인 만큼, 구는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우선적으로 자진 철거하거나 사후 허가를 받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 건축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불법 건축물은 화재나 안전사고 발생 등의 위험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희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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