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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장벽으로 작용…자치구 통장 신청 절차상 추천 조항 개선 필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아래 위원회)는 통장 출마에 ‘반장 2명이나 주민 1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일부 자치구의 조레 시행규칙 개선을 권고했다고 9월 26일 밝혔다.
최근 한 자치구 주민이 통장 출마에서 이같은 규정이 지나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가 갈수록 중시·강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통장 후보 신청자들에게는 과도한 추천 요구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신규 후보자는 통장을 역임한 신청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A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 B씨는 주민센터 통장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려 했지만 자치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통·반장 2명 이상의 추천 또는 해당 통 세대주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주민센터 측에 반장 2명의 연락처를 문의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본인의 연락처를 주민센터를 통해 반장들에게 알려주고 연락받기를 요청했는데도 거절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에 B씨는 해당 규칙이 지나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가 갈수록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추천자를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에는 ▲신규자들에게 또다른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 ▲신규 통장 후보 신청자들이 그간 통장을 역임한 신청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점 ▲지원자들 간 추천인 확보 경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주민 갈등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자치구에 조례 등의 개정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통장 임명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전수조사해 통장 신청 과정에서 추천 조항을 두고 있는 4개 자치구에도 이러한 내용을 알려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이 없도록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배옥숙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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