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통장 출마 주민 10명 추천 필요?’ 조례 개선 권고
  • 입력날짜 2025-09-26 15:18:36 | 수정날짜 2025-09-26 17: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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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장벽으로 작용…자치구 통장 신청 절차상 추천 조항 개선 필요
▲서울시 본관 전경. ©영등포시대
▲서울시 본관 전경. ©영등포시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아래 위원회)는 통장 출마에 ‘반장 2명이나 주민 1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일부 자치구의 조레 시행규칙 개선을 권고했다고 9월 26일 밝혔다.

최근 한 자치구 주민이 통장 출마에서 이같은 규정이 지나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가 갈수록 중시·강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통장 후보 신청자들에게는 과도한 추천 요구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신규 후보자는 통장을 역임한 신청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A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 B씨는 주민센터 통장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려 했지만 자치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통·반장 2명 이상의 추천 또는 해당 통 세대주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주민센터 측에 반장 2명의 연락처를 문의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본인의 연락처를 주민센터를 통해 반장들에게 알려주고 연락받기를 요청했는데도 거절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에 B씨는 해당 규칙이 지나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가 갈수록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추천자를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에는 ▲신규자들에게 또다른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 ▲신규 통장 후보 신청자들이 그간 통장을 역임한 신청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점 ▲지원자들 간 추천인 확보 경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주민 갈등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자치구에 조례 등의 개정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통장 임명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전수조사해 통장 신청 과정에서 추천 조항을 두고 있는 4개 자치구에도 이러한 내용을 알려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이 없도록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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