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역 관리자 허가는 필수…개찰구 내 활동 금지
서울교통공사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역사 내 정당 활동과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안내한다고 5월 7일 밝혔다.
정당 활동은 정당법,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장되지만, 지하철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활동할 수 없다. 또한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역 시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는 연설이나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동안 일부 정당인이나 선거운동원이 역사 내에서 역 관리자의 허가 없이 활동하다 충돌 및 불편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올해 2월 ‘역사 내 정당활동・선거운동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영업분야 전 직원에게 알렸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역 구내에서의 모든 활동은 역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구해야 한다. 역 관리자는 철도안전법에 근거해 안전과 질서 유지에 문제가 없을지 판단하고, 나아가 공직선거법상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지 검토 후 허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개찰구 등 주요 동선에서의 활동은 제한된다. 지하철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정활동 보고 ▲ 명함 배부와 지지 호소, 어깨띠 착용와 피켓팅 등이다. 반면에 예비후보 기간 현수막 게첨, 연설과 대담(확성기 포함), 배너 등 시설물 설치는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사 직원은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역사 내 안전 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해 선거운동 시에는 반드시 역 직원의 사전 허가를 받은 뒤 안내에 따라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