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유가족들의 맺힌 한, 이제야 하나씩 풀릴까?
  • 입력날짜 2017-07-10 1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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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이어, 헌재 위헌 판단까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고(故)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를 순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중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포함했다. 인사혁신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선 인사처장이 세월호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연금법 대상자로 지정하면 유족의 청구를 거쳐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순직심사를 하고 이후 위험직무 순직 보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공무상 숨지면 순직이고, 특히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다.

앞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으나, 참사 책임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민규(당시 52세) 전 교감과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교사 등 3명은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두 교사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심사조차 하지 않았고, 경기도교육청도 같은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퍼져 나갔고, 순직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이어졌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스승의 날에 두 기간제 교사에 대해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 결과 국무조정실·교육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인사혁신처·국가보훈처·법제처 등 관계부처 협의와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세월호 기간제 교원을 공무원연금(순직)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결정했고, 이날 관련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해양수산부·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상·지원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생구조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순직 인정과 보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유가족, 딸이 제자들과 하늘나라에서 마음 편히 지냈으면...

딸의 명예를 위해 싸워온 아버지들은 3년여 만에 맺힌 한이 풀리는 기분이라며 울먹이면서 기뻐했다.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59)님은 "자식을 떠나보낸 슬픔이 말도 못 했다"고 말문을 연 뒤 "순직을 인정받고자 많은 곳에서 많은 분을 만나야 했다. 빛 한줄기 들어오지 않는 컴컴한 터널을 지나는 심정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동안 거리에서, 또한 여야 정치인을 만나 호소하기도 하고, 오체투지도 하는 등 할 수 있는 일 다 해 보았다. 그래도 (여러 사람들 노력 끝에) 끝내 여기까지 왔다"면서 "이제 딸이 제자들과 하늘나라에서 마음 편히 지냈으면 바랄 게 없다"고 말했다.

이지혜 교사의 아버지 이종락(63)님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순직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사실 그냥 포기하려 했었다"라고 운을 뗀 뒤 "버틸 수 있도록 지지해준 국민과 스승의 날에 순직 인정을 약속한 뒤 실제 이를 지켜준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다른 차별도 점차 사라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27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의결돼 유가족들이 오랜 시간 겪은 슬픔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늦게나마 명예를 찾게 된 것에 대해 경기 교육 가족 모두가 환영한다"고 말했다.

헌재 "이의제기 금지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위헌"

한편, 지난 달 29일에는 세월호 피해와 관련해 국가배상금을 받은 이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도록 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피해 지원법) 시행령상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6월 세월호 참사 유가족 10명이 세월호 특별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세월호 피해 지원법에는 전혀 없는 표현을 시행령에서 임의로 추가한 것으로, 이로 인한 위축 효과도 상당 부분 실재한다"며 "내용을 제한적으로 해석해도 최소한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유가족 한 분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3년이 지나니, 비로소 세월호도 인양되고 미수습자도 일부 돌아오고 있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과, 헌재 위헌 판단까지 이어지니, 맺힌 한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라며 "속히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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