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태 칼럼]국회는 학생들과 청소년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 입력날짜 2018-05-30 09: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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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히 선거연령 만 18세 이하로 하향해야 한다(1)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선거연령 18세는 세계적 기준이고 이미 상식이 되었다.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청소년 선거연령 인하’ 엄청 늦은 감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선거 연령이 만 19세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93%의 국가가 선거연령 18세 이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도 2015년 20세에서 18세로 낮췄고, 참고로 북한과 인도네시아는 선거연령이 17세 이상이고 16세 이상인 나라는 오스트리아 등 6개국이다.(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쿠바, 니카라과)

교육시민단체 중심으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운동이 1980년대부터 시작했으니, 청소년 선거연령 인하 운동이 20년을 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법 개정이 되지 않아 어른의 한사람으로 부끄럽고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참정권 확대라는 민주주의의 정신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도 일찌감치 권고했던 사항이다. 국가인권위는 이미 2013년 국회에 "공직선거법을 비롯해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교육자치법 등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고 정당법의 가입권도 낮추는 것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2016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등 정치 관계법 개정 의견을 냄. 중앙선관위는 국에서 공청회를 열고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 향상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이용한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으로 인해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당시 야 3당도 일제히 투표 참여연령 인하를 강하게 찬성하고 나서 2017년 대선부터 18세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공약했고, 올해 청와대가 발의한 개헌안에 선거연령 18세 하향이 담겼다.

당사자인 학생들과 청소년들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도 투표하고 싶다"며 한국청소년재단, 희망의 우리 학교, 반딧불이 등 청소년단체들이 중심인 '1618선거권을 위한 시민연대'는 몇 년 동안 줄기차게 선거연령 인하 운동을 펼쳐왔고, 선거연령 조정에 맞춰 피선거권 하향, 정당가입연령, 주민투표연령 조정 등을 위해 공직선거법, 정당법, 주민투표법, 국민투표법 등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실제로 이들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만히 있지 않으려는 작은 발걸음,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선언한다"는 기자회견을 했을 뿐만 아니라, 2016년 4·13 총선 전에도, '평등한 민주주의의 봄을 바라는 청소년 참정권 요구 750인 선언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올해에도 '촛불청소년 인권법제정연대'와 '선거연령 하향 4월 국회 통과 촉구 청소년 농성단'(이하 청소년농성단)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19 혁명에서 고교생이 앞장서 부정선거를 통한 독재권력을 무너뜨렸다"며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4월 국회에서 선거연령을 하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올해 3월 22일, 30여 명의 청소년(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이 국회 앞에 모여 삭발까지 하며 울분에 찬 목소리로 국회에 만 18세 이하로 선거연령을 낮춰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모두 이 여학생들의 간절한 눈물을 보았을 것이다. 이제는 어른들과 정치권, 특히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본다.

학생과 청소년도 국민이고 시민이다.

학생과 청소년들이 우리 어른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왜 아직도 시민이 아닌가요?”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차별과 장애인 차별 문제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예전과 비교하면 놀라울 만큼 달라졌고 앞으로 더 좋아지리라 본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인식이 부족하다. 학생과 청소년은 투표권이 없다.

따라서 정치인들이 선거 때, 경로당은 찾아도 학교나 청소년 관련 단체는 거의 찾지 않는다.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살기에,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유일하게 투표권이 없는 학생, 청소년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학생과 청소년들이야말로 가장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다.

학생과 청소년도 엄연히 국민이고 시민이다. 국민과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 참정권은 당장 필요한 기본권에 해당한다.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핵심권리이기 때문에. 청소년 참정권을 비롯한 청소년 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이다. 그런데 오직 투표만 안 돼, 이른바 19금이다.

“촛불의 힘으로 바뀐 정권 아래에서도 함께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은 투표조차 할 수 없다”는 것에 많은 학생과 청소년들이 답답해하고 있다. 교육의 제 1주체인 학생과 청소년의 목소리는 외면 받아 왔다. 선거연령이 인하되면 학생과 청소년의 의사가 정책과 정치에 반영된다.

특히 교육정책과 청소년 정책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학교환경개선, 학교폭력, 급식, 학생자치, 학교자치, 입시제도, 청소년알바문제, 반값등록금, 청년문제 등) 유권자로 대접을 받기에...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81세 노인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고 18세는 내일을 준비할 수 없는 나라”라고 청소년들이 얘기한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학교 규칙조차 바꿔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수동적인 인간형으로 자라는 것은 정치 참여 가능성이 봉쇄돼 있기 때문이란다.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없으니까 정치인들조차 청소년들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한다.

청소년 전문가들은 유럽을 본받아 선거권은 물론 정치 참여를 확대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청소년 시기에 자유와 권리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첨단 교육이고 바람직한 교육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우원식 대표가 “4월 국회서 선거연령 인하”하겠다고 제안했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조건은 붙였지만 찬성 입장”이었는데 끝내 아무런 성과 없어 안타깝다. 정치권은 유불리와 당리당략을 넘어 참정권의 확대 차원에서 하루속히 선거 연령을 18세 이하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

그동안 청소년들은 교육 문제 등 청소년과 직접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무시돼왔다. 더 나아가 이런 논의와 입법을 통해 교육선진국들처럼 청소년의 정당 활동 등 정치기본권 보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 전 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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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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