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에서 과연 ‘사학법’ 개정될까?
  • 입력날짜 2017-12-26 16: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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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하루가 멀다 하고 사학의 교사 채용비리, 공사 비리, 매점 및 수학여행 비리, 급식비리, 부정입학 등 사학비리가 매일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럴 때마다 “이게 학교냐? 교육기관 맞느냐?”며 국민들의 질타가 쏟아진다. 사립학교의 비리는 곧 국민의 피해나 다름없다.

이렇게 비리의 온상이자 부패종합세트라 불리는 사학비리는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현행 사학법이 법인의 특권과 반칙 그리고 전횡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사학법인이 권리만 누리고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는 높았지만, 성과는 미흡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사립학교법이 가진 모순과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사학법 개정에 앞장을 섰지만, 과거 보수 정권과 사학법인 등 일부 기득권층의 극렬한 저항으로 사학법 개정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학법이 속히 개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특히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꾸준히 주장해 온 사학국본의 공동대표였기 때문이다. 또한, 교문위 여당 간사인 유은혜 의원 역시 지난번 숭의초 학교폭력 사안을 언급하며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 감독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최근 부총리 직속으로 사학혁신위원회와 사학혁신추진단을 꾸렸다. 실무기구인 추진단은 사학발전·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와 사학비리 조사·감사 TF로 구성됐다. 건전한 사립대에는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되 비리사학에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이 담겼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학비리 당사자의 학교 복귀 금지, 비리 발견 시 임원취소 절차 간소화 등을 공약했고, 후보 시절부터 사학 갈등과 비리를 신속하게 해소해 사학의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교육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로 주목받은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7월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사립학교법 입법 공청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개방이사, 대학평의원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입법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박 의원실에서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 준비 중이다. 문재인 정부 또한 지난 11월 그동안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상화 심의원칙과 관련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12월 8일에는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사학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사학비리는 학생들의 꿈을 훔치는 도둑질, 교직원들에게 영혼 없는 삶을 강요하는 몹쓸 짓

사학비리는 학생들의 꿈과 뜻을 훔치는 나쁜 도둑질이자, 교직원들에게 영혼 없는 삶을 강요하는 몹쓸 짓이다. 사학비리로 고통 받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학법 개정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2005년 트라우마 때문인지 많은 국회의원들이 머뭇거리기만 할 뿐 선뜻 나서려 하지 않는다. 이미 치외법권적 성역이 된 사학법인들의 반발과 그들을 두둔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일부 언론사, 정치권, 기업 등)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지레 겁을 내는 것이다.

듣자 하니, 사학법을 전면 개정하려 하면 사학법인들의 반발로 보수층이 결집하는 역효과를 낳기에 정권 차원에서 부담이 있어 전면 개정은 어렵다는 얘기가 정부·여당 사이에서 공공연히 흘러나온다. 사학법인들이 무서워, 보수층이 결집할까 봐 전면적인 사학법 개정을 꺼린다는 것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전면적 개정이 어렵다면 차선으로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형식으로 사학법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란법에 사학을 포함한 것처럼. 사립학교의 설립기준 강화 및 이사장·이사 등의 자격요건의 명확화, ‘비리 전력자 학교 참여 배제’ 등 비리연루자 영구퇴출제 적용, 비리․부실사학의 국·공립화 및 비리 전력자 배제장치의 마련, 사학의 교사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임용 교육청 위탁 채용 제도' 도입, 이중적 잣대를 막기 위한 사학 징계위의 회수, 부당징계, 보복징계에 대한 담당 교육 당국의 구상권 청구법안 도입 등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형식으로라도 사학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심성보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이사장 말처럼, 이제 우리 사회는 촛불 이후의 새로운 인간과 시민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부합하는 교육을 하려면 비교육적이고 비민주적인 사학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 사립학교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위한 법적 조건으로서 사학악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사학법 개정을 위한 교육민주화운동의 촛불을 들어야 한다. 어떤 일이 든 때가 있기 마련이다.

촛불 혁명의 기운이 아직 온전히 남아 있는 이때, 지금이 사립학교법 개정의 적기다. 우리 사회 전체가 적폐 청산을 외치고 나아가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 교육 분야의 오래된 가장 큰 적폐는 당연히 부패 사학이다. 사학 적폐 청산을 위한 사학인의 열망과 노력 또한 함께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 개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며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등 국회는 부디 비리사학으로 고통받는 학생들과 관련자들의 아픔과 눈물을 생각해서라도 사학비리 근절과 척결에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김형태 전 서울시교육위원
김형태 전 서울시교육위원

김형태 전 서울시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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