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폭위 구성’ 시, 외부 전문가를 대폭 늘려야(1)
  • 입력날짜 2018-11-06 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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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전 영등포시대 대표)
김형태 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전 영등포시대 대표)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학교폭력’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학생폭력’으로 용어를 정정해야 옳다.(그러나 학교폭력이 법률용어이기에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이라 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교폭력, 교사와 학부모 모두 왜 피하려 하는지 교육당국은 알아야 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학부모 위원의 구성과 위촉의 어려움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폭위’를 두고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이 10인이면 학부모 위원은 6인 이상, 위원이 9명이면 학부모 위원은 5인 이상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것이 학부모 위원 구성 근거이다.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나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 회의에서 재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하며, 학부모 위원은 해당 학교의 학부모이어야 하므로 학생이 졸업하는 경우 학부모 위원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그런데, 학부모 위원의 구성과 위촉이 쉽지 않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위촉을 학기 초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알리지만, 이것을 보고 위원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는 학부모 대부분이 전문성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학생 징계에 학부모들 자신이 당신의 자녀의 처벌을 위해 나서기를 꺼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학교에서는 학기 초 학부모 총회를 통해 구성하고자 하지만, 역시 선뜻 나서는 학부모가 없으므로 대다수 학교에서는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거의 반강제적으로 요청하고 이를 학부모가 수용하면서 학부모 위원 구성 요건을 겨우 맞추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 현실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대표로 위촉된 위원들이 심의과정에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위원회를 불신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실제 A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을 살펴보자. 3년간의 괴롭힘과 코뼈와 이가 부러지는 전치 4주의 부상에도 학폭위가 쌍방으로 결론을 내면서,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A학교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찰 1명과 교사 2명, 4명의 학부모대표로 학폭위를 구성했지만, 피해 학생 학부모 말에 의하면 “학부모대표로 위촉된 위원들은 한 마디도 안 하고, 심의를 진행한 경찰의 의견에 동의만 했다”고 한다. 이런 실정이라면, 학교와 경찰이 사전에 말만 맞춘다면 가해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전국에서 학폭위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따라서 학폭위 위원을 구성할 때 외부 전문가 비율을 높여야 한다. 학부모 위원 수를 줄이고 법률적 지식이 있는 지역사회 시민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 다시 말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이 10명인 경우 학부모 위원을 6명에서 3명 정도로 줄이고, 줄어든 학부모 위원의 자리에 법률적 지식이 해박한 지역사회 시민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회의 참석률과 연말 활동평가를 통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경우, 국가 차원에서 보상책을 제시하여 위촉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마을공동체인 지역사회가 학교폭력에 대해 함께 관심을 두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학교폭력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구청 등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자문단 활동을 하는 지역위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나 지자체장의 위촉장 수여방식도 위촉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학폭위 위원의 전문성 결여 문제이다. 학부모위원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사들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다. 교육청에서는 학부모위원들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며 법률적인 내용을 전달하지만, 학생들 개개인의 사안이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는 현실에서 이를 학부모가 법률적인 잣대로 적용하고 판단하기에는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B학교 학생부장에 의하면 “마치 들러리로 인원을 채우기 위한 참석이 지속되고 있으며, 단 한마디의 발언도 하지 않고 회의참석 후 귀가하는 학부모 위원도 많다”고 한다. 따라서 교육청은 학부모 위원의 연수를 연 1, 2회에서 연 3, 4회 이상으로 운영하는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해당교사들도 심도 있는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김형태 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전 영등포시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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